카드소득공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공제 알고가자>
13월의 월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득공제를 잘 준비하신 직장이시라면 5월에 환급(또는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고 아니라면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지요.
옛날엔 현금 많이 쓰곤 했는데 요즘엔 좀 불편한게 사실이더라구요.
카드한장만 들고가면 결제도 편하고 주머니도 가볍고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각각의 사용 카드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금 영수증을 하면 30%,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의 소득공제율이 있답니다.
근데 내가쓴돈의 30%, 15%를 다 소득공제해주느냐?
아닙니다. 이게 계산을 해야되요.
소득공제는 내가 사용한 금액(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경우 초과금액의 30%(현금, 체크카드), 15%(신용카드)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랍니다.
그런데 30%, 15% 모두 다 해주는게 아니고 3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하여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을 써줘야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거구요.
300만원을 채우려면 현금, 체크카드의 경우 총 1,750만원을 써줘야 가능하구요
* 1,750 - 750(3,000만원의 25%) = 1,000만원 X 30% = 300만원 이니까요
신용카드의 경우 2,750만원을 써줘야 가능하군요. 250만원 남네요 ㅠㅠ
* 2,750 - 750 = 2,000만원 X 15% = 300만원 이니까요
그러면 300만원을 다 공제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세법이 정말 복잡하네요.
300만원에서 내가 포함되는 과세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최종적인 소득공제가 된답니다.
3,000만원의 연급여라고 계산했으니 15%가 되겠네요.
300만원 X 15% = 45만원!
3,000만원 급여를 받으시는 직장인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없이 지출을 하셨다면 최종적으로 세금혜택을 받는건 45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이 포함되서 400만원이 됬다하면 60만원이네요.
체크카드써야할 이유가 생겼군요^^
포스팅을 보고 카드소득공제 명확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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