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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보증금 과 관련하여...


<월세 전세 보증금과 관련하여...>



얼마전 분당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주인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일요일이사였지만 보증금을 월요일에 받기로 했었죠.


그랬더니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20만원을 동의 없이 빼고 보증금을 보내더군요.


복층 집이였는데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드럽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겠으니 돈을 당연히 내는거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소송걸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랍니다. 결과적으로 20만원을 못받고 보증금을 받았네요.


집은 2004년에 완공됬던 집으로 제가 들어갈때부터 계단 카펫이 좀 낡긴 낡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두었었죠.


이렇게 이사일과 보증금 반환일이 다르게 되면 골치아픈 일이 생깁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해서 이사일과 반환일을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리고 반환받을때 옆에 꼭 같이 있어야 저와 같은 불상사(?)를 겪지 않으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번주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대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오늘 바로 보내주더군요.


거래가 오가는 과정에서 현행법상 임대인에게 너무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손해보지 않으시려거든 증거를 다 남겨놓으시고 그래도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내용증명 -> 내역과 관련해서 형사 및 민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문외하신분들이 많아서 내용증명만을 통해서도 돌려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계약이 완료됬지만 임대인이 새로계약을 찾지 못했다는 명목하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용증명 발부해서 피해내역에 대해 산출하시면 됩니다.


이자 및 피해내역 모두 민사를 통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변호사를 고용하셨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피해없으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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