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책읽는 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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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세복비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월세복비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월세복비 계산법>


직장인 비버씨는 대전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울로 근무를 하게되죠.


집을 살돈도 없고 ㅠㅠ 전세를 구할 자금도 없습니다.


그럼 월세를 살아야죠.


최근 사무실을 옮겨야되서 부동산에 열심히 발품팔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분들도 복비계산법을 명확히 모르시는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아니면 제가 어리숙해보여서 그러셨나^^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는 장소를 구하실 경우 월세복비랍니다.


매매, 교환을 제외하고 임대차부분만 보시면됩니다.


2015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법이 개정되고 상한요율만 공개되서 엉뚱하게 계산하시고 월세복비 때문에 중개사분들과 싸우시는 분들 엄청 많았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의 경우 계산법이 {10,000,000 + (700,000 X 100)} X 0.004(0.4%) = 320,000원 이랍니다.

* 1000 + (70 X 100) 하면 8000이니 5000만원이 넘죠?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한가가 30만원이니 30만원 이하에서 중개사분과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경우 계산법이 {10,000,000 + (1,000,000 X 100) X 0.003(0.3%) = 330,000원 이랍니다.

* 1000 + (100 X 100) 하면 1억 1000만원 이거든요. 1억이 넘으니까 상한요율이 0.3% 랍니다.



주택말고 오피스텔의 경우 수치는 간단하죠?


그런데 임차인(집 빌리는 사람)은 복잡해져요. 왜냐면 월세복비 한도액이 없어요.


85m2(약 25평) 이상의 오피스텔의 경우 0.9%랍니다. 원래 줘야하는 복비의 2배 이상이네요.


왠지 돈아까워서 배가 아파지려 하는군요.


근데 "전용면적"이라는 점을 잘 눈여겨보세요.


전용면적 85m2를 넘기려면 약 40평쯤 되는 오피스텔을 빌리셔야 85m2가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60%도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계약/전용면적

100.46/55.27 m2 보이시죠?


이러면 이집은 온라인에는 30평 또는 31평 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17평이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실평수 라는 이야기가 있는거지요.


월세 복비도 실평수에 맞춰서 주면 된답니다.


그럼 계산해볼까요?


{20,000,000 + (1,100,000 X 100)} X 0.003 = 390,000원 이되겠네요.


39만원에서 협의 잘하셔서 깎으시거나 그냥 39만원 다 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런데 몰지각한 몇몇 중개업자분들께서는 계약면적에 따라 복비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이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1. 영수증을 받아 지적과에 신고한다 

-> 지적과를 통해 많이 낸 복비를 돌려받고 중개업자는 영업 정지가 되거나 벌금을 받음


2. 영수증을 받고 중개업자와 합의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글을 쓰면 제가 나쁜놈인것 같아서.

정 궁금하시거든 댓글에 문의해주세요.



월세 사는것도 속상한데 복비 많이 내면 더 속상하니까 제대로 알고 가세요


그리고 월세를 내면 차후에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이건 다음글을 통해 적어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