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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이건 알고가자!


<부동산 복비 이건 알아야해!>


근래에 이사를 하다보니 여러가지 비용이 쿨럭...


사실 좋은집을 얻어서 2~5년 사는게 이익입니다.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느낀건데 일부 나쁜(?) 공인중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부동산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간이사업자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실거에요.


그런데 부가세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란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만 가질수 있는 자격(?)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내지 않는 간이사업자의 공인중개사분이 복비를 얘기할때 부가세를 넣고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부가세는 안넣는데 본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를 고객에게 청구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3.3%... 사업소득자가 내는 세금인데요. 공인중개사 스스로 내야할 세금을 고객에게 돌리는 아주 몰지각한 행동이였죠.


이걸 얘기하니 자신은 몰랐다. 그냥 그러고 말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부동산 복비는 일반적으로 통상 이율의 최대치를 항상 내미시는데 협의를 잘해서 깎으실수 있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법을 모르시다면..


[관련글] - 월세복비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관련글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불합리함을 당하셨다면 영수증을 받아두시고 지적과에 방문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준답니다.


이사할때 손해보지 마세요~